방통위, 사실조사 자료제출 불응시 하루매출 0.2% 강제금 부과

방통위, 사실조사 자료제출 불응시 하루매출 0.2% 강제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하면 하루 평균 매출액 0.1~0.2%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지난해 10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지난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앞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재제출명령을 할 계획이다. 재제출명령 불응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자료·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매 30일마다 부과한다. 제출명령 효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제출명령 불응 기업 직전 3년간 하루평균 매출액을 대상으로 일평균 매출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하루 매출의 0.2%, 30억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에 15억원 초과분의 약 0.134%, 30억원 초과일 경우 500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0.1%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또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 제출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할 경우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기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일괄 적용하는 대신 대기업과 계열사·위탁 수행사 대상 과태료를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와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로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료·물건 재제출명령 1호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신규 결제정책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법 위반 시 실태점검과 사실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