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 발행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증권 성격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뮤직카우가 6개월 이내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현재 사업 구조를 변경,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국내외 시장에서 뮤직카우뿐만 아니라 대체불가토큰(NFT), 부동산, 미술품 등 조각투자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정비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증선위, 뮤직카우 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 발행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증선위는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계약증권 첫 적용 사례로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고 5년여 영업으로 투자자 17만여명의 사업 지속 기대가 있는 데다 문화콘텐츠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는 6개월 보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사업 관련 저작권 수익을 획득하는 투자자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고 청구권이나 예탁금 등 투자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뮤직카우는 유예 기간에 증선위가 제시한 조건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 처분을 고려해 21일부터 신규 옥션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서비스 개편 완료 시점부터 옥션을 재개할 예정이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 서비스 환경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증선위 결정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지식재산(IP) 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미술품·NFT 등 조각투자 업계 촉각
뮤직카우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다른 조각투자나 NFT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 다양한 상품을 조각으로 나눠 투자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개인 간 거래 시장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NFT를 비롯해 조각투자에 대한 시장수요가 있어 업계와 개인 투자자는 금융위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가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분류함에 따라 다른 조각투자 서비스도 증권 분류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투자 대상이나 회사별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사코리아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지난해 12월 기간을 연장했다. 루센트블록, 펀드블록도 부동산 수익증권을 금감원에 신고한 후 영업하고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실물 미술작품을 매입해서 개인에게 쪼개 파는, 민법상의 공동 소유 개념을 차용해 자본시장법을 우회하고 있다. 금융위가 미술품 투자에 대해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향후 뮤직카우 사례처럼 증권성 여부를 확인할 공산이 크다.
조각투자는 2차 유통 여부가 중요하다. 1차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만 나눠 갖는 형태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지만 뮤직카우처럼 청구권 또는 소유권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면 금융 당국에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공산이 높다. NFT도 마찬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나 NFT의 경제적 실질을 보고 사례별 (증권성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조각투자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 안내 등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조각투자와 NFT 등 증권성 토큰 관련 제도화 논의가 시작됐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CITRAL)는 조각투자나 NFT 등 종이증권과 같이 한정적이지만 실제 가치가 있는 디지털 증권형 토큰을 전자양도성기록(ETR)으로 정의하고 ETR 모델법을 마련했다. 세계 각국은 ETR 모델법을 활용해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 전자서명법과 전자상거래법은 유엔 CITRAL 모델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며 “해외에서도 ETR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을 고려, 정부와 국회가 독보적 가치를 갖고 종이 증권처럼 기능적 등가성이 인정되는 ETR에 대한 거래가 본격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저작권 가치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 차원에서 뮤직카우 등 저작권 조각투자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