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 강행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2시간여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는 오후 9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27일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약 180석 규모 거대정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과 합의 없이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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