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주요 통신정책과제 가운데 이동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시장 점유율 제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랐다.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이통 자회사의 휴대폰회선기준 시장점유율이 지난 2월 50%를 넘겼고,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할 경우 31%에 육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등록조건 변경을 추진한다. 알뜰폰 등록조건상 이통 자회사 점유율 합계 50% 제한 기준을 전체 알뜰폰 시장에서 IoT를 제외한 알뜰폰 내 휴대폰 시장으로 변경하려 한 것이다. 등록변경은 사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LG유플러스가 등록조건을 수정하기 어렵다고 반발, 답보 상태에 있다.
2010년 알뜰폰 도입 이후 저가요금제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플레이어가 등장하면서 통신시장의 시장집중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알뜰폰 시장이 자금력을 앞세운 이통 자회사 중심으로 전면 재편되는 부작용도 지적된다. 이통사의 알뜰폰시장에 대한 지배력 전이를 견제하고, 중소 알뜰폰과 혁신사업자 위주로 시장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을 이통사 자율을 넘어 강제 규제는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시장점유율 제한 정책을 그대로 가져갈지, 중소·비 이통자회사 알뜰폰을 육성해 시장 균형을 맞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지 등 선택을 놓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
박지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