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 충전소 이용 강제한 택시 사업자단체 선비콜 제재](https://img.etnews.com/photonews/2205/1532133_20220516125947_291_0001.jpg)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에 택시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하는 운영규정을 신설한 '선비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선비콜은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소비자 콜 수신, 콜 배차 및 이에 대한 광고와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를 열고 '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대영충전소는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원과 회원 중 일부는 선비콜의 임원 및 회원을 겸임하고 있으나, 독립된 사업자단체다. 선비콜의 조항 신설은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구성 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거래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단체가 임의로 정한 조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업자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구성사업자의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이 80%임을 고려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택시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운영규정 신설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