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고시를 보면 기술 유용과 같은 행위는 위반금액이 특정되기 어려워 2016년 이후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이 적게 부과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서 비롯됐다.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 1~2개 소수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를 삭제하고 행위 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과징금 규모를 높이고 정률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모든 위반행위에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서면 미교부 행위와 같은 법 위반은 중요성 대비 중대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기술 유용 행위는 하도급 대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위반 행위와 속성이 다르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 위반 감경, 법 위반 횟수 가중 기준 정비 등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정액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법 위반금액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경우 위반금액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정률과징금 부과를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술 유용 행위에도 정률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금액을 산출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 유용 행위는 하도급대금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매출액 등을 산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주로 정액과징금이 부과돼 왔는데 정률과징금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다.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기술탈취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관련 연구 용역에 앞서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사업도 발주한 바 있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관리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중소기업을 교육하는 게 목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액 과징금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나아가 정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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