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화상으로 약사의 복약상담을 받으며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 논란이 법원으로 옮겨갔다.
쓰리알코리아가 규제샌드박스 심의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첫 변론기일이 27일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소장에 대한민국으로 명시된 피고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명시하고 그에 맞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인 쓰리알코리아는 소장을 변경하고 피고변경신청을 할 예정이다. 7월 8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법률상 응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상투약기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으로 선정됐지만 2년 반 이상 시행되지 않으면서 상용화가 지연돼 제조사인 쓰리알코리아가 소송을 제기했다.
화상투약기는 번번이 상용화가 막혔다.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규정을 위배한다며 반대했다. 의약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오작동·착오 조작·오인 판매 가능성과 약화사고 위험성 역시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사례로 허용할지 주목된다. 정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정부부처 내에서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 상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조만간 작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도 “조만간 규제샌드박스 안건 상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건이 상정되면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부작위가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돼 소송이 취하될 수 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