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발산동 소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s://img.etnews.com/photonews/2206/1537538_20220531144138_066_0001.jpg)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의 저작권 침해 혐의 고소 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 음저협과 OTT 저작권료 갈등이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저협은 영등포경찰서에 조만간 웨이브 경찰 불송치 관련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웨이브가 웨이브가 푹(POOQ) 서비스를 포함해 10년간 저작권료 정산을 기피, 저작권법에 명시된 음악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으로 고소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한다.
음저협 관계자는 “경찰이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고의성 여부가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에서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웨이브, 티빙, 왓챠, KT, LG유플러스 등 OTT 사업자 간 진행 중인 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음저협의 경찰 고소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OTT 사업자가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을 부정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만 봐도 저작권 침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음저협 설명이다.
음저협은 지난해 10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4개 OTT 사업자 상대 저작권 침해 협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웨이브 대상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본지 5월 24일자 18면 참조〉
음저협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의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 등에 대한 경찰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 고소가 형사 소송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OTT와 문체부 간 행정소송 1심도 1년 이상 판결이 나지 않았다. 항소·상고 등으로 법정다툼이 지속되면 최장 2~3년 동안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징수규정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추가로 정책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현행 징수규정과 유권해석을 토대로 합의에 이르도록 지원하고 필요하면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OTT 사업자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음저협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사유를 반박했다. 특히 음저협과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창작자 보호를 위해 밀린 음악저작권료를 일시불로 우선 납부했다는 게 웨이브 등 OTT 설명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 금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했지만 법원이 수용,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실제 창작자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소송만 제기한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만 고려해도 OTT가 저작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OTT는 합의할 의사가 충분하다”며 “협상을 재개하자”고 덧붙였다.
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OTT 4사 경찰 고소 현황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