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에 인접한 3.40~3.42㎓ 대역(20㎒ 폭) 주파수를 경매하고 11월부터 사용(할당)하는 안을 확정했다. 추가 주파수 확보를 통한 최소 1조원 규모 이상 투자 활성화 효과와 농어촌 공동망 조기 구축을 위한 결정이다. SK텔레콤이 수요를 제기한 3.70~3.72㎓(20㎒ 폭)은 이번 할당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기정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주파수할당계획을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3.40~3.42㎓ 대역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이동통신사의 신청을 받아 7월 안에 주파수경매를 완료할 방침이다. 복수의 이동통신사가 할당 신청을 할 경우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고,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에는 심사를 통한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최저 경쟁 가격은 1521억원으로 정했다. 2018년에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당 96억8000만원)와 가치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해 사용기간이 2022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로 약 3년 짧음에도 200억원가량의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경매는 참여자가 높은 가격을 써 내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 방식'으로 정한다.
할당 조건도 부여했다. 할당받은 이통사는 2025년 12월까지 총 15만곳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고, 5G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기존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앞당겨야 한다. 인접대역 사업자는 올해 11월 이후 1만5000국을 구축해야 주파수를 사용가능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만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3.5㎓ 대역에서 경쟁사에 비해 20㎒ 폭 적은 80㎒ 폭 주파수를 보유한 LG유플러스의 할당 신청이 확실시된다. SK텔레콤과 KT는 할당 신청 공산이 낮지만 각사 전략에 따라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3.5㎓ 대역 주파수 할당을 계획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사용이 적합한 3.40~3.42㎓ 대역 할당에 반발하자 한 차례 유보하고 4개월 동안 추가 연구를 거쳤다. 기술적 검증 결과 5G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를 유휴대역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 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3.42㎓ 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할당 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 투자로 말미암아 대국민 5G 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할당 신청 적격성 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수요를 제기한 3.70~3.72㎓ 대역에 대해서는 주파수 파편화 우려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할당 방안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과기정통부 발표에 LG유플러스는 환영 입장을 표시한 반면에 SK텔레콤과 KT는 유감을 표명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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