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가·지자체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한도를 올해 12월 1일까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할 때 무기명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그간 발행권면한도에 따라 5인 가구(부모+자녀 3명)가 116만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3매 이상 선불카드(50만원+50만원+16만원)를 발급하는 등 행정상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매 선불카드(116만원) 발급만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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