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단속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배달전문약국은 비대면 진료 확산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약국의 형태로, 대면하지 않고 약을 대량으로 조제 및 배송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공장형 약국이라고도 불린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전국 일선 보건소에 지침을 내리고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복약지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게 요지로,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확산으로 국내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부터 한시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 시 처방전 발급과 의약품 수령은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면 △약사는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도록 돼 있다. 이때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같은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라 의사와 환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플랫폼)들이 등장했고, 서비스에 발맞춰 약을 전문적으로 조제·배송하는 일명 배달전문약국들도 생겨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 배달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 과정에서 전화나 서면으로 복약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피려 한다”며 “현재 배달전문약국의 전화 복약지도는 10%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이번 조치로 배달전문약국 확산세가 주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봤다.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면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워 배달전문약국의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달 전문 약국은 대부분 공장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약지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배달전문약국이 흔들리게 되면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배달전문약국은 가뜩이나 약사 단체들로부터 폐지 압력을 받고 있어 정부 제재까지 더해질 경우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약지도가 보완된다면 배송 위주의 약국도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비대면 진료 방안에는 물론 현행 약사법도 의약품 수령 방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법 제50조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을 뿐 전달 방법은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달전문약국도 법과 지침을 지킨다면 이(약 배송)를 제재할 근거가 명확히 없다”면서 “더 구체적인 논의는 앞으로 비대면 진료 논의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