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주요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인터넷 기업이 인터넷 인프라 확산과 보편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법안이다.
'안정적 기여를 통한 합리적 요금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자금 조달에 관한 법'(Funding Affordable Internet with Reliable Contributions Act)은 각 단어의 앞 문장을 따 '인터넷에 대한 공정(FAIR) 기여법'으로 명명됐다.
법률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 통신사)와 대비되는 '인터넷 종단 제공사업자'(Internet Edge Provider)로 정의한다. 기존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개념에서 확장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 요소로서 지위와 이용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법률안은 빅테크 기업이 적정한 수준의 보편서비스 기금을 분담하도록 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빅테크 기업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쳐 디지털 광고, 사용자 수수료 등 수익원을 파악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편 기금 부과 체계의 공정성, 빅테크 기업의 보편 기금 분담 체계 등을 종합 분석해 보편 기금 분담 절차와 분담액 기준 등을 마련한다. 제도 개편으로 소수민족, 저소득·고령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과 제도 개편을 위해 필요한 현행법 변경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했다. 미국 법안 논의 결과에 세계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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