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처분의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2021년 6월 17일 위조 시험성적서로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를 받은 378개 업체를 제재했다.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 1696건, 부적합 기자재 수거명령,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2개월 내 이행계획 제출 및 1년 내 이행결과 보고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번 실적 점검은 6월 16일까지인 행정처분의 이행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213개 업체가 행정처분의 내용을 실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삼성전자, 화웨이, 디엠에이씨인터내셔널 등 주요 기업은 정부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완료했다. 실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44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독촉 후 형사고발 예정이다.
연구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송통신기기 사용 환경 조성과 안착을 위해 엄격하게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실적 점검 후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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