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종료 시점이 올해 말에서 2년 늦춰진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이 목적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 개정 시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이 장착돼 있어야 하며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2000년 제도 시행 후 11번째 이뤄지는 일몰 연장이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하는 제도다. 영세 화물업계 지원과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 유도가 목적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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