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3.4~3.42㎓ 대역 할당을 단독 신청했다. SK텔레콤과 KT는 고심 끝에 할당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경매가 아닌 정부 심사 할당 절차를 거쳐 LG유플러스의 20㎒ 폭 추가주파수 단독 확보가 유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후 6시 3.4~3.42㎓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제공 시기와 제공 지역, 무선국 구축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에 의거해 할당을 신청한 법인이 1개로 신청 절차가 종결됐다. 이에 따라 경매 대신 정부 심사로 할당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방식이 적용된다.
LG유플러스가 심사를 통과할 경우 과기정통부가 경매 최저경쟁가격으로 제시한 총 1521억원에 2022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6년간 사용권을 확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조건으로 △2025년까지 누적 5G 무선국 15만국 구축 △5G 농어촌 공동망 2023년 12월 조기 구축 △인접 대역 사업자는 신규 1만5000국 5G 무선국 구축 이후 할당 주파수 사용 △농어촌 지역에 한해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 등 조건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가 직접 추가주파수 할당을 신청해서 진행하는 할당 절차인 만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공산은 극히 낮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투자 효과가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 3사가 5G 황금주파수로 꼽히는 3.5㎓ 대역에서 균등하게 100㎒ 폭을 보유하게 됐다. 3사 간 차별화된 네트워크 품질 확보를 위한 투자 경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 효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7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사는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공식확인했다. SK텔레콤은 기존 신청한 3.7~3.72㎓ 주파수 대역과 관련해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KT는 정부에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를 할당하더라도 철저한 이행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주파수 추가 할당 확보 유력
정부 심사 통과 가능성 높아
3사 100㎒ 폭씩 '균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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