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착수했다. 40여 년전 통신사업자와 인프라 규제를 중심으로 짜여진 현행 법 체계를 개편,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도록 새로운 규제·진흥 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정부와 사업자,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논의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디지털서비스법(가칭)으로 전편 개편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네트워크 투자 촉진, 공정 이용 환경 조성, 이용자 접근성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된 역무체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새로운 체계가 가능한지를 연구해 왔다. 과거에는 통신서비스가 필수재라고 불릴 만큼 국민 생활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지만, 네이버, 카카오톡, 유튜브 등의 서비스 영향력이 통신 인프라에 못지않게 확대됐다.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를 비롯,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논란 등 플랫폼 서비스가 디지털 서비스 관문을 장악한 상태에서 다른 서비스에 대한 '갑질' 논란이 발생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규제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을 비롯, 국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망 이용대가 공정계약 법 등을 지속 논의했다. 디지털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통신장애 예방과 국민 피해를 줄일 효과적인 사후 조치 방안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개편 논의를 한데 묶어 새로운 규제·진흥 법률 체계 방안을 연내 도출할 계획이다. 전문가포럼에는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박 차관은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된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전문가포럼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