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KT·LGU+ 음악저작권료 소송 8월 마지막 변론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KT·LG유플러스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처분 취소소송 마지막 변론이 8월 18일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문체부가 변론 종결을 요구하는 상황을 고려, KT와 LG유플러스에 승인처분 취소를 원하는 조항을 최종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에 반발,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상 음악저작물 사용요율로 2021년 1.5%부터 매년 인상되는 연차계수를 적용, 2026년 1.9995%가 되도록 수정해 징수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당시 OTT는 문체부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문체부 승인처분이 저작권법·행정법에 의거해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충분한 변론이 이뤄졌고 새로운 쟁점이 없는 만큼 변론을 종결해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문체부의 승인처분은 이해관계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OTT는 문체부 승인 당시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 여건, 해외 실태조사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지만 문체부는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8월 18일 양측 최종 변론을 듣고 1심 선고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KT는 자회사 케이티시즌이 OTT 시즌(seezn),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지난해 2월 제기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 마지막 변론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