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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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 단독)은 11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춰 봤을 때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2차례의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다만 A씨는 당시 회사 지시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현대자동차 측)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A씨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허위영상 제작 및 유포를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건 초반에는 모든 콘텐츠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제작 및 유포가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형사재판 최후변론에서 오토포스트의 실사주가 지시 및 주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형사 소송 관련 1차 판결이 나온 만큼 형사 소송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속행하기로 추정되어 있던 민사 소송도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년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 B씨의 허위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제보자 B씨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현대차는 B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