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도 당한 담합…공정위, 코나아이 등 6개사에 과징금 140억](https://img.etnews.com/photonews/2207/1552545_20220714165856_795_0001.jpg)
국내 카드사들이 실시한 신용카드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실시하고 경쟁자를 배제시킨 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등 6개 카드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담합 참여 기업은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옴니시스템, 아이씨케이, 코나엠 등 6개사다. 이들은 총 20건, 계약금액 2424억원에 달하는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2015년 입찰부터는 계열사 간 중복입찰이 불가능해지면서 코나엠과 옴니시스템을 제외한 4개사가 담합에 참여했다.
실물 신용카드는 2003년 마그네틱 카드가 IC칩 카드로 전환되면서 IC칩 제조사와 카드 플레이트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여기에 모바일페이 등장으로 실물카드의 수요는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존 카드 제조사들은 수익 감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플레이트 공급 능력을 활용해 IC칩사를 입찰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의했다. 카드 플레이트와 IC칩이 결합된 IC카드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비자와 같은 국제 카드사 및 금융결제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 카드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인증을 받은 업체는 6개사가 전부다.
이들은 산발적으로 입찰 담합을 해오다가 2015년부터는 입찰 참여사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할 것과 IC칩과 플레이트를 묶어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했다.
실제로 2015년 국민카드가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입찰을 실시하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국민카드가 통합입찰로 선회하면서 IC칩 입찰에 참여하려 했던 솔라시아, 코아게이트, 성우앤아이티 등은 입찰에서 배제됐다.
결국 2015년 신용카드 공급 입찰시장은 4개사가 독점했고 IC칩사들은 국내 플레이트 제조 설비가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악화됐다.
공정위는 담합을 통해 플레이트 제조사들이 입찰시장을 독점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입찰방식과 참가자격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로부터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한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4개사와 모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개선된 입찰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된 입찰시장을 발주사와 함께 개선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