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가 방출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적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생활에 밀접한 전자기기에 대한 공포심을 불식시키고 국제표준 프로세스에 입각한 데이터로 안정성을 검증할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시민센터)가 제기한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초과 주장에 대해 “국내외 표준 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 생활제품 전자파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센터는 손선풍기·목선풍기 등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고압송전선, 헤어드라이어보다 높은 전자파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목선풍기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전자파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주장은 과학적 방법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 방식과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방식 등 사용법이 다르다. 직류·교류에 따라 발생 주파수가 다르고, 주파수에 따른 인체 안전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시민단체가 6가지 손선풍기에 대해 날개와 모터 등 특정 부위에서 평균 464.444밀리가우스(mG)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는 측정 값만을 놓고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 등의 검증된 전자파 측정 도구가 아니라 민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로 측정됐다는 점에 대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손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한다는 시민센터의 문제 제기에 따라 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45개 제품을 대상으로 작동모드(1~3단), 거리별(밀착, 5㎝, 10㎝ 등)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 대비 1.2~36% 수준임을 확인했다. 2021년에는 목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에 대한 민원 문의 등에 대응하여 1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 대비 0.4~13.0%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손선풍기에 대한 무분별한 공포심 조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사용하는 과학적 측정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손선풍기 전자파 인체유해성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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