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해외 법인 근로자의 기술연수를 진행할 때 통역요원 수급이 한층 쉬워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외 기술연수생 통역요원 자격 요건이 연수업체 소속 직원에 한해 해당국 체류 2년으로 완화됐다고 3일 밝혔다.
기술연수제도란 한국 기업 해외 법인의 생산직 근로자를 국내 본사로 초청해 필요한 기술을 연수시키는 제도다. 기술연수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기업이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 예외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어에 서툰 기술연수생을 위해 통역요원을 배치하려 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그동안 통역요원은 중급 이상 한국어 자격을 구비했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또는 해당 외국어 자격이나 해당국 3년 이상 체류를 충족하는 국민만 가능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기술연수생 한국어 능력 요건을 완화하고, 통역요원 자격기준에 해외 투자기업 소속직원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올 4월 통역요원 요건을 완화해 기존 자격요건 외에 연수업체 소속직원으로 해당 국가 해외 법인에서 2년 이상 주재한 국민도 통역요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기술연수생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기술연수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건의가 수용돼 중소 해외 투자기업들이 기술연수 어려움을 덜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해외진출에서 마주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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