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 보급 확산 시 세입 줄어...선제적 대비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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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른 세입 감소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3분의 1가량이 감소하면서 줄어드는 재원을 대체할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친환경차 지원 사업분석' 보고서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산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연간 세액은 2021년 결산 기준 16조6000억원이며, 국세 대비 4.8% 비중을 차지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비중 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 기후대응기금(7%)에 배분된다.

국회예정처는 “향후 친환경차 확산은 휘발유와 경유 사용 감소로 세입 감소로 이어진다”며 “2030년에는 친환경자동차 850만대, 내연기관차 1650만대로 내연기관 차량이 3분의 1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재정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65.7%, 환경개선특별회계는 55.8%, 기후대응기금은 44.2%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재정 의존도가 높다”고 짚었다.

친환경차 세제 감면제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매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제도가 운영된다. 보유단계에서는 전기차·수소전기차는 자동차세가 10만원 정액으로 1600㏄ 내연기관차(22만4000원)보다 적다.

국회예정처는 “전기차는 충전소 증가, 차량 성능 증가, 차종 확대 등으로 구매수요가 늘었고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제 감면제도가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이 확산될수록 보조금 위주의 정책에서 비재정적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친환경자동차 구매목표제 등 비재정적 제도는 제도설계 상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국회예정처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친환경차 대중화 조기 도래를 위한 인프라 확충·개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구매보조금 예산 정비, 자동차 수출을 고려한 국제 환경규제 대비, 친환경차 기술 수준 향상, 공급망 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