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진료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 회색지대에 놓여있던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 진입에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 진료서비스(플랫폼) 업체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인증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등 일정 조건이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 골자로,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인증 업무를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인증제와 신고제 두 가지를 언급했고, 이중 인증제에 더 무게를 뒀다”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인증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해서, 인증제로 관리하겠다는 계획과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인증제는 서비스 품질이나 적합성, 안정성 등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정부 인증은 국가 공인인 만큼 합법 서비스가 전제다.
정부가 인증제 구상을 밝힌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공개 간담회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보건의료 관점에서 의료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중점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풀린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과 필요성이 입증되면서 합법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정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다.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혜영, 강병원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등이 비대면 진료 합법화에 대한 이견을 내고 있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원의가 이미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참여하고 약 배송 문제도 부작용이 줄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으면 제도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