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기업 '이의제기 절차' 생긴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사전브리핑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사전브리핑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사건처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사법당국 기소나 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윤석렬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핵심 추진과제 중심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업무보고를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핵심 추진계획으로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사건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등 조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 신설하기로 했다. 추후 공정위 안팎 의견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구체 제도 운영 방식과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피조사 기업에 구체 조사대상과 범위를 더 명확하게 고지하기로 했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조정하는데 나선다. 혈족·인척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는 제외한다.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는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제도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토대로 정비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하는 그룹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공시의 3개 카테고리에서 중복을 해소하는데 나선다. 공시 주기는 제공하려는 정보 시급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공시대상 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과도한 공시부담이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인위적인 진입장벽으로 형성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차단을 강화한다. 공정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고발하되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지침을 개정하는데 나선다. 의무고발시 요청기한을 명시하고 절차를 투명화하는 등 기업의 예측가능성은 제고하기로 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 시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