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지나치다"...미납액 430억으로 최고치

작년 미수납액 5276억8300만원
과태료·가산금 포함 71.7% 급증
공정거래법 위반 따른 제재 성격
정책 효과·법률 취지 퇴색 우려

"공정위 과징금 지나치다"...미납액 430억으로 최고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정위 과징금 임의체납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의 미납된 과징금 규모가 2021회계연도 기준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과징금 미수납액은 5276억8300만원이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체납된 과징금 규모는 4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부당한 공모행위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1년도 기준 과징금 징수액은 1조3139억76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7859억3100만원은 수납, 5276억8300만원은 미수납됐다. 과징금과 더불어 공시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납부 기한이 도래해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가산금의 지난해 미수납액은 각각 16억7600만원, 100억100만원이었다. 이들 세 항목의 전체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71.7%(2252억8800만원) 증가한 530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과징금 지나치다"...미납액 430억으로 최고치

미수납 사유는 크게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납기 미도래', 집행정지 인용 등에 따라 징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징수유예', 특별한 미수납 사유가 없거나 체납정리 중인 '임의 체납' 등으로 구분된다. 세 항목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과징금의 임의체납액은 2017년 287억4200만원, 2018년 386억1800만원, 2019년 402억6700만원 등 증가세를 기록한 후 2020년에는 363억1800만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과태료는 15억3400만원의 임의체납액이 발생했다. 가산금은 100억100만원이 전부 임의체납액이었다. 세 항목의 임의체납 총액은 552억3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172억4500만원 증가했다.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와 제재 처분 성격을 띤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제때 수납되지 못하는 임의체납액의 증가는 정책 효과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과징금이 높은 것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도 독촉장 발송, 재산 조회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과태료는 126회, 과징금은 727회 징수 활동을 했다.

예정처는 “임의 체납 미수납액 증가에 대해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법률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실효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징수활동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임의체납액을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