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세원-윤성회계법인, 전문성 강화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22일 특허법인세원과 윤성회계법인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2일 특허법인세원과 윤성회계법인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법인세원(대표 정상규)은 윤성회계법인(대표 송상근·조영민)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특허법인세원은 윤성회계법인 고객에게 국내외 특허출원, 특허조사분석, 지식재산권분쟁해결,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윤성회계법인은 특허법인세원 고객에게 회계감사, 재무실사, Valuation, M&A, IPO, 투자유치, 세무대리, 해외 진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법인세원은 전기전자, 소재, 반도체, 바이오, 상표 등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성장해 온 중견 특허법인이다. 기술 분야별로 전문변리사와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출신 변리사가 포진돼 있다.

최근 특허청 약품화학심사 및 정밀화학심사과장을 역임한 반용병 변리사가 합류해 바이오 화학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윤성회계법인은 삼일인포마인 대표이사를 역임한 송상근 대표이사가 최근 합류했으며 국제업무 경력 회계사 및 외국변호사가 포진돼 있어 기업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양 법인은 협약을 기반으로 서로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특례상장이나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 보다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