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등급분류제 '청신호'…업계 "공포 후 즉각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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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를 위한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체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박정·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을 일부 차용해 대안 의결했다. 〈본지 8월 17일자 22면 참조〉

문체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OTT 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받지않고 자체 기준으로 영상등급을 정한 뒤 영화·드라마·예능 등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OTT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계획 적정성 등을 심사한 뒤 3년 이내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지정제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결과다. 우선 3년 먼저 시행한 뒤 자율규제를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영상등급심의 절차 문제로 OTT 업계가 많은 어려움과 손실을 겪어 왔다”며 “법안소위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OTT 사업자가 보다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선보이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TT 업계는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다만 의결된 대안에서도 법률 시행이 공포 6개월 이후로 정해져있어 시행 시기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빠르게 예정된 9월 27일 본회의 때 통과되더라도 현재 법대로라면 제도 도입은 내년 3~4월께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2년 이상 시간을 허비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을 적극 고려,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