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오픈뱅킹 법제화에 합의했다.
두 기관은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 △외부청산전문기관 도입·신설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신설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놓고 대립해왔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신설안이 고유 업무 권한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금융위는 지급결제시장 변화에 따라 신설안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국회에서는 양 기관 간 합의 없이는 계류 중인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위는 개정안을 대폭 손질했다. 대부분 한국은행 반대 논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쟁점 사안을 대부분 해결했다.
오픈뱅킹 법제화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최소한의 조건만 부여하는 형태로 입장을 바꿨다.
초기 개정안에서는 2019년 12월 18일 전면 시행된 오픈뱅킹공동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차별없는 은행결제망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현재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 규약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금융위가 오픈뱅킹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총재와 사전 협의를 거쳐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개방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준 제·개정 권한이 무력화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은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13개 소액결제시스템 중 하나가 오픈뱅킹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과 다른 참가기준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최근 금융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지정하기로 했던 방안을 철회했다.
대신 △계좌 보유사가 차별없이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업)와 계좌정보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자격조건을 부여하는 2가지 조건을 제안해 합의를 끌어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행과의 주요 쟁점 사안은 모두 해결했다”며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
배옥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