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31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재심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31일 다시 심의해서 이미 제출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 측의 개선 및 보완 의지를 추가로 확인한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등에 통신칩을 공급하는 반도체 회사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와 장기 계약, 타사 부품을 활용할 기회를 제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배타조건부거래 행위' 등에 해당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월 “스마트기기 부품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이용하면 기업은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를 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다른 반도체기업 퀄컵에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격에 해당하는데 향후 법정 다툼의 소지를 피할 수 있어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소비자도 법정 공방을 기다리는 것보다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동의의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을 통해 자진 시정과 더불어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약속했다.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하면 브로드컴은 1개월 내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이 담긴 잠정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동의의결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브로드컴의 행위에 대해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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