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양국이 안정적인 산업·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미·중 양국이 발표한 법령 및 제도가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개최한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주요국(미국, 중국)의 최근 산업·통상 입법 동향'을 주제로 중국 '반외국 제재법'과 미국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통상법무 세미나는 주요국 통상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을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이번이 네 번째 세미나다.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발효한 반외국 제재법이 중국의 타국 경제·주권·안보 등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 법적 근거로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이 한·중 무역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중 수출·투자 시 반외국제재법과 충돌 소지가 없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이 법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 면책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반외국 제재법은 반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조직에게 입국 제한, 자산 동결, 거래 제한 또는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 반도체법이 반도체 제조지원 보조금에 우려국가를 배제하는 가드레일을 설정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친환경 산업 자국 내 생산을 유인함으로써 자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권 변호사는 “지원 세부 내용에 따라 우리 업종별 득실과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며 “새로운 법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요국 산업 및 통상 관련 입법·제도화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통상법 전문 로펌 분석을 청취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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