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한기정 공정위 후보자, 사외이사로 거수기 노릇… 하나고 출연 동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주 의원실 제공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주 의원실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12년 은행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된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257억 원 출연 결정' 과정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7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에는 은행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됐던 '하나고등학교 257억원 출연'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16일 진행된 외환은행 이사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이 중 '하나고등학교 257억 원 출연'이 포함됐다. 해당 안건은 이사회 8인 중 참석자 7인(1인 불참)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고 출연 결정 직후 노조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고에 대한 기금 출연은 은행법(35조의2 제8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에 대한 무상공여 금지조항 위반이라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외환은행 측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은행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건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은행법 위반 소지에 관한 지적을 받았고 결국 같은 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률전문가로서 출연 결정 당시 은행법 위반 소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몰랐다면 법학자로서 능력 부족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후보자가 참여한 176건의 안건 중 3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보류 결정을 내리며 약 98.2%의 찬성률을 기록한 것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하나고 출연 건은) 한 후보자가 거수기 노릇을 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한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해당 법률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의 이익만을 대변했던 후보자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