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휴대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막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조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 애플, 샤오미 등 소수의 대형 제조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단말기 제조사의 협상력은 커지는 등 휴대전화 공급권을 매개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는 판단이다. 애플코리아의 경우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1000억원의 사회공헌 사업을 포함한 동의의결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의원은 애플이 자사 아이폰 광고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부당한 비용은 결국,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대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