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교통법규 위반 적발 역할 '톡톡'

'드론' 교통법규 위반 적발 역할 '톡톡'

'드론'이 교통법규 위반 적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은 차량 흐름 방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총 3519건이었던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해 총 6398건으로 늘어 81.8%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드론을 활용한 단속 건수는 총 1만7864건이었다. 이중 지정차로 위반이 1만253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4차로로만 다니게 돼 있는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차가 다른 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등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한다. 안전띠 미착용(2480건), 적재불량(19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은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태”라며 “안전하고 막힘이 없는 고속도로 통행을 위해 장점이 많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