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 운용의 첫 단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준칙은 전세계 106개국에서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지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 재정 기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 재정 운용의 자세”라며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 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에 대해 “예타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예타의 신속성, 유연성, 투명성을 함께 높이고자 한다”며 “예타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하며 면제 이후 사업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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