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입법 예고…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대 연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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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법률안을 내놓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해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했다.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분권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수단이지만 나눠져 있다 보니 정책 시너지가 약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여러 개로 분산돼 있는 것이 다 같이 들어온 것이라 훨씬 체계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통합법률안으로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에 따라 각각 수립됐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해 평가한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 조정한다.

이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입법 과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치단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