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준칙 반드시 법제화"…채무비율 60% 유지 관건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
준칙 예외사항 추경 편성 요건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모습을 공개했다. 이전 정부안 대비 단순화하고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근거하도록 격상했으며 시행 시기도 앞당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 재정과 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공언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과 정부안에 대한 여야의 비판으로 개정안 통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밝힌 기본 원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마련했던 재정준칙과 국가채무 60%, 재정수지 -3%라는 기준은 같지만 더 강력하다. 문 정부에서는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곱한 값이 일정 수준에 머물면 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윤 정부에서는 기준을 단순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문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한 반면 윤 정부에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 현재 국민연금 등이 흑자를 내고 있어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대비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

법적 근거도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로 만들기로 했다. 재정준칙 구속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다.

시행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시점으로 했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된다. 문 정부는 2020년 재정준칙안을 발표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혀 다음 정부로 건전성 확보를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재정준칙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과 일치한다.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 세출예산에 미달할 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부채 상환 사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할 계획이다.

김준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재정준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감시하기 위해서는 준칙이 단순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는 기재부만의 걱정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70년 국가채무비율이 193%에 도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49조6000억원으로 GDP의 6.7%에 육박할 것으로 봤다. 고령화로 인해 복지 재정 등 의무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또한 2030년부터 2070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을 유지해야 정부 기준인 국가채무비율 60%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재정준칙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관건이다. 추 부총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지연돼 왔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