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보험사기 대응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계속·반복적인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해 심사비용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제1회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심평원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을 심사 의뢰 기관인 경찰청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 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에 비해 심사 의뢰가 과도해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해 이번에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와 관련해 1인당 처리 건수는 2019년 557건에서 2020년 936건으로 늘었다.

보험사기 혐의 병원에 대한 보건 당국의 신고 및 처분 현황, 보험 사기 근절 캠페인 추진 계획 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금융·보건당국은 반복적인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현지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금 누수 우려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기관 공조하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잡힌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 올해 중 전방위적인 보험사기 근절 홍보도 전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