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재해 관련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심사청구가 약 5만건 가까이 되지만 이중 약 15%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보험 관련 심사청구 건수는 2018년 8845건, 2019년 1만1261건, 2020년 1만1080건, 2021년 1만624건, 올해 7월 기준 5713건으로 총 4만7523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10건 중 8건이 기각 또는 각하된 건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취소율 또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연 산재보험이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써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취소율은 17%에서 2019년 15.8%, 2020년 14.3%, 2021년 14.3%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2.7월 기준 15.5% 소폭 상승해 최근 5년간 평균 15%를 웃돌았다.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게되면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의뢰할수 있는데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산업재해 재심사 청구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리된 사건 18,740건 중 2,299건만이 청구인 주장에 손을 들어줘 취소율이 13%를 기록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매년 4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도 서러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는 사실상 재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는 삼심, 행정소송은 체감상 사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산재 인정 절차가 장기화되고 어려워진다면 사회보험으로써 산재보험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긴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심의로 근로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
이준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