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98억원 수준인 방송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 주요국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세액공제 규모가 신규 콘텐츠 투자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충분한 방송영상콘텐츠 생산으로 방송·영화산업 발전 도모, 한류 강화를 통한 소비재 수출 증대와 산업 파급효과 제고 등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공격적인 투자로 국내 플랫폼 기업의 위기 심화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하청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변 교수는 “보몰 '비용압박 이론'에 따르면 공연 예술은 생산성 증가가 어렵지만 노동력이 품질을 좌우, 투입비용 절감도 어렵고 가격 인상은 더 어려워 궁극적으로 재원 부족에 직면한다”며 “세액공제 경제적 파급효과가 최대 29배 성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방송영상콘텐츠 세액공제액은 98억6000만원이었다. 2883억원 생산을 유발하고 1032억원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1444개 취업을 창출했다. 세액공제로 10.5~29배 성과가 났다. 세액공제로 확보된 재원은 콘텐츠 재투자로 이어져 신규 콘텐츠 제작을 늘리고 해당 산업 내외부에 형성된 가치사슬을 따라 새로운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K-OTT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 평균 20~30% 세액공제를 받으며 편당 800억원 예산의 '반지의 제왕'과 270억원을 투입한 '왕좌의 게임'을 제작한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작 재원 추가 조달과 세액공제율 확대가 필수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 공통된 인식이다.
변 교수는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세액공제는 공제금액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 사업”이라며 “시장 실패 예방과 성과 확대를 위해서라도 세액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상콘텐츠 산업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없어 제작비 세액공제가 유일한 세제지원 혜택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공유된 업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정 공제율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기업은 법인세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각각 공제받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