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K-콘텐츠 불법유통 사례가 6년 만에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에도 정부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터넷 주소 삭제요청 건수는 30만554건이었다. 2015년 1만699건 대비 6년 사이 약 30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삭제율(요청 대비 삭제 비율)은 2015년 99%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42.3%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 침해사례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면서 두 건 중 한 건도 삭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침해사례는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 등으로 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국가별 누적 삭제율을 살펴보면 태국이 45.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베트남(57.6%)·중국(67.1%) 등이 뒤를 이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합한 수치도 48.8%에 불과했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음악콘텐츠가 2019년 523건에서 2021년 1만6720건으로 2년 만에 약 32배, 방송영상콘텐츠는 2019년 8만1088건에서 2021년 20만5338건으로 약 2.5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삭제율은 음악이 27.9%로 제일 낮았고 웹툰(48.8%), 방송영상(50.7%), 기타(97.5%) 순으로 조사됐다.
전재수 의원은 “예전에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주로 영상이었고 침해 국가도 주로 중국이었지만 K-콘텐츠 인기로 침해 대상과 국가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창작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