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규제 의무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협회는 “한 위원장은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규제할 직무상 의무를 인지하고도 방통위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발언을 했고 법령상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또는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구글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가 현저하게 지연돼 소비자와 앱 개발자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또 “카카오의 카카오톡 앱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구글이 업데이트를 거부하자 한 위원장이 7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카카오 임원을 소집, 방통위 주도로 카카오가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구글과 합의하도록 했다”며 “카카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권한을 남용해 카카오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7월 협회는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글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과 인앱결제 강요가 위법하다는 이유였다. 구글이 수수료가 더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금지, 대체결제수단을 막았고 e북·오디오북 등 전자출판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6월부터 앱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앱 내 제3자 결제방식만 이용할 수 있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 해당 정책을 위반하거나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안내하면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 삭제 등 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