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NFT 유효성

[블록체인 칼럼]NFT 유효성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는 분산네트워크(P2P) 상에서 공유되며, 절대로 위·변조나 해킹이 불가능하다. 또 데이터는 입력 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를 통해 검증 후 저장된다.

블록체인은 기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이 염려하는 데이터에 대한 불법적인 입력, 해킹이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블록에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은 최대 1메가바이트여서 전체 정보를 기록하기에 부족하며, 추가적 정보 저장을 위해 기존 DB와 연동해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인덱스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이와 연결된 세부 데이터는 기존 DB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처리를 위해 블록체인과 DB 간 온·오프체인 데이터 연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기존 DB의 오염된 데이터로 말미암은 해킹이나 위·변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입력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하지만 데이터 자체의 진위 여부 확인과 네트워크 참여자 간 담합 등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화한 대체불가토큰(NFT)이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폐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유일한 자산 소유에 대한 과시욕구와 산업적 활용성으로 발행 및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은 무한복제가 가능해 유일성 부여,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 정보 검증이 가능한 NFT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유효성 검증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한 NFT도 유효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저작권의 진본 여부와 소유권과의 연결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작권이 원천적으로 위조되거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NFT가 불법으로 발행된다면 이를 블록체인으로 방지할 수 없다.

최근 국내에서 NFT 유효성 확보를 위한 'NFT 신뢰검증 서비스'가 시범사업화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조폐공사가 공동으로 NFT거래소들이 발급한 NFT의 특허권 등의 기술 진본성 검증, 저작권 등록 확인 및 검증서를 발급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이더리움, 폴리곤, 하이퍼레저 등)에서 발행된 NFT의 유효성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를 블록체인 시스템이나 연계 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NFT거래소(발행사)에서 저작물을 NFT로 발행 시 신뢰검증을 요청하면 플랫폼에서 NFT의 발급된 블록체인 정보(콘트랙트 ID, 메타정보 등)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어 NFT에 연계된 저작권 여부를 확인한다.

디지털 저작물을 NFT로 생성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저작물과의 결합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무권리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는 경우 등 NFT의 진본성과 저작권 이슈 여부를 검증한다. 확인되면 신뢰검증 내역을 플랫폼에 등록한 후 검증 결과(검증서 등)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NFT 부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NFT 발행 시 빈번하게 제기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공무원증, 운전면허 등 국가 모바일 신분증 사업과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첨단 위·변조 방지 기술을 축적한 조폐공사가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화폐 및 여권 등에서 축적한 위·변조 방지 노하우를 디지털 세계로 확장해서 디지털 세계에서도 부정거래 방지 및 진품 확인을 통해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파수꾼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NFT로 인한 사용자 보호,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확인을 통한 저작권 보호 기반 마련, 검증서 발급과 조회를 통한 NFT 유통 신뢰도 향상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 선순환 생태계 견인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FT 생태계 발전 및 진흥을 위해서는 NFT 발행과 디지털 자산 간 연관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NFT 기능과 한계 등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현재 NFT가 기존 저작권 등의 거래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것은 없다. 이로 말미암아 NFT 발행자와 구매자 모두 NFT가 무엇인지, NFT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저 잘 팔리니까 발행하고, 유명하니까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시장에서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또 NFT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도 기존 범죄 기준을 적용,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모호성은 NFT라는 대상 자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NFT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명확한 NFT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조폐공사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의 NFT 신뢰검증 서비스가 실행된다면 해외 사설 기관의 NFT 발행 및 검증에 비해 강한 믿음을 줄 수 있다. 이는 국내 NFT 시장 진흥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ICO와 같이 건전한 해외 발행자들의 한국 진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더 나아가 향후 디지털 자산과 더불어 명품제조 및 판매 등 실물 산업계의 관심이 큰 현물 자산에 대한 교환권이나 이용권 등과 같은 NFT의 유효성 확보가 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smi99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