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노란봉투법, 현대 민법 근간 흔드는 것”…야당 반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12일 야당이 7대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소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현대 민법의 기본을 흔들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노조 탄압'이라며 김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를 이끌 적임자인지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예는 없지 않으냐'고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없다. 이것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적인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못하게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여권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 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경사노위원장 취임 후 “악덕 기업주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사용자가 악이고 노동자는 선이라는 선악 구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놓고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러고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냐”면서 “지금 싸우려는 거 아니냐. 노조 탄압하려고 깃발 든 거 아니냐”고 김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산권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면서 “현대 민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과 노동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개선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소송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되지 않고는 입법이 어려울 거로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의원이 '구체적 대안이 있느냐'고 묻자 노란봉투법 화두를 던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사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경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노조법 2, 3조 개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하청기업의 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