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위헌성을 제기하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법무부 시행령 문제점을 지적하며 맞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킨다고 나섰다”며 해당 발언뒤 검수완박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어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역시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위장탈당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것과 회기 쪼개기 등을 지적하며 “절차상의 굉장히 중요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법률 자체의 무효가 당연히 선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반격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회 의결을 뒤엎고 법제처장이 지지하면, 정부가 바뀌면 시행령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도입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최소 20~30년 된 의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 의원이 지적한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것은 원내대표 선거 정견 때 나온 얘기다. 정치보복 등의 전제가 있는 발언”이라며 여당의 주장은 짜깁기라고 비판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두 건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며 “정치적인 견해를 재판기관 입장에서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답을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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