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돼간다”면서 “위축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해선 복수의결권제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개정안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작용 방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차단했다”면서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요건과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무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주식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면서 “벤처투자자는 무의결권 주식을 원하지 않으며, 실제로 의결권 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발행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해외 벤처 선진국 대다수가 복수의결권제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해외 주요국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보다는 혁신성장을 위한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면서 “이들 국가 특징을 보면 스타트업이나 벤처, 테크기업이 발달하고 유니콘 기업이 많은 국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는 벤처 활성화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차례 연내 처리를 공헌했다”면서 “최근 복수의결권 도입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약속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4차 산업혁명 변화 속에서 우리 혁신벤처기업이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