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업무개편방안'을 추진,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확대해왔고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해외체류기간 1600여건, 의무복무기간 4600여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 3000여건과 실업인정일이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 후, 대리 실업인정, 수급기간 연기 미신고 등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전액반환' '5배 이하 추가징수' '지급제한' '수급제한' 등 행정처분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실시한다.
또 하반기 고용보험수사관 증원인력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기획조사 계획수립,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예산도 올해 19억5000만원에서 내년 32억4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기획조사를 실시,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 및 브로커 개입 조직형 등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검·경 합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적발인원은 199명, 적발액은 39억8500만원에 달한다. 실제 기획수사를 통해 브로커가 개입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등 무직자를 치킨집에 고용한 것으로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취득시켰다가 상실 처리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5억8000만원, 적발인원은 78명에 다한다. 브로커는 구속기소했고, 부정수급자 56명은 약식기소, 19명 기소유예, 3명은 기소중지를 했다.
고용부는 향후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노·사 및 전문가와 논의해 반복수급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작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다가오는 11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하겠다”라면서 “이러한 조치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