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KT·LG유플러스가 제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7일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승인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고 문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상 음악저작권료를 인상하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사용요율을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순차 인상하는 산식을 확정했다.
통신사 측은 판결문을 확인한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T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즌' 운영 자회사 케이티시즌이 티빙과 합병을 앞두고 있어 이후 소송은 티빙이 전담할 가능성이 크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법원 판결로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는 게 확인된 만큼 음악저작권 권리자와 OTT 사업자 간 원만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체부 승소로 지난해 2월 동일한 사유로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을 제기한 웨이브, 티빙, 왓챠도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OTT 3사 소송 선고기일은 12월 23일이다.
OTT업계는 이날 문체부 승소가 음악저작권료 요율이 합리적이거나 합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만 한 것”이라며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 대비 높은 요율 등 문체부가 승인한 사용요율의 형평성과 합리성은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