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을 주도한 의원들과 만나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거대 플랫폼이 이미 독과점을 형성한 시장에서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출현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플랫폼을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할지 등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애덤 비엘란 등 EU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과 양국 플랫폼 정책을 놓고 회담을 진행했다. IMCO는 EU의회에서 플랫폼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원회다. 이번 회담은 IMCO 의원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IMCO가 심의한 법안이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 사례인 EU의 디지털시장법은 대형 플랫폼의 자사 우대, 최혜 대우, 끼워팔기 등을 금지하고 상호 운용성과 데이터 접근 및 활용 등에 관해 기존 법률에 없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 법 위반 때는 전 세계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 위원장과 EU의원들은 이런 규정을 통해 어떻게 독과점 플랫폼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출현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또한 다크패턴 등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혀태의 소비자 기만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창의와 혁신이 계속 발현되려면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 위원장은 ”법의 테두디를 벗어난 시장 반칙 행위는 엄중 제재하되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 경쟁 기반 내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이해충돌, 플랫폼 시장 내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규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플랫폼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정책을 포함한 경쟁·소비자 정책 전반에 관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U의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은 각각 6개월과 15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5월과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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