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 "빅테크는 가맹점과 직접 계약해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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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에 선불전자지급업자에 한해 대표 가맹점 계약을 금지하고 모든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맺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용카드사와 달리 선불업자에 한해서만 규제 수위를 높인 것이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종합 지급결제업 도입을 삭제하고 자금이체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금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나 빠른 입법 통과를 위해 당장 시급한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골자로 일부 개정안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선불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금융사나 전금업자는 가맹점과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여신전문 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일반 가맹점 대신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와 계약을 맺고 결제·지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카드사가 직접 가맹점을 일일이 모집하지 않아도 PG사가 수많은 가맹점을 확보해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는 구조다. 반면에 조항이 현실화 될 경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빅테크와 중소 핀테크 등 선불수단을 제공하는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많은 가맹점과 일일이 별도 계약을 맺어야 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자칫 선불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별 기업이 일일이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선불업자는 물론 사용자도 선불수단을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나온다. 신용카드에서 이미 다중 PG 계약 구조가 만연한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두고 선불업자에 대해서만 가맹점 직접 계약을 맺도록 제한한 것은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경우 여전법에서 예외조항을 적용받지만 선불업자는 여전법이 아닌 전금법 적용을 받는 만큼 대표가맹점 계약을 맺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표가맹점 계약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위 사업자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대표가맹점 계약 근거가 없는 선불업자에는 이를 금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관련 핀테크산업협회는 업권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제 의견 수렴을 시작한 상태”라며 “업계 의견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