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핀테크 업계 "전금법 일부개정안, 영세사업자 죽이고 교통카드 대란 초래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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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업자에게 대표 가맹점 계약을 금지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영세 사업장의 결제수단을 축소시켜 결제시장이 붕괴되고 더 나아가 전국 교통카드 호환 시스템 마비까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22일 열리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주 목적으로 금융위가 마련하고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빅테크·핀테크 업권에서는 이번 일부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불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금융사나 전금업자에 한해 가맹점과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신설 행위규칙이 전체 결제시장을 붕괴시키는 파급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결제시장에서는 카드사가 가맹점을 일일이 직접 모집하지 않아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수많은 가맹점을 확보해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일반 가맹점 대신 PG업자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에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에 한해 대표 가맹점 계약을 불허하고 직접 계약만 하도록 행위규칙을 신설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부개정안에 따라 선불업자에 가맹점 직계약 의무를 적용하면 e커머스 시장과 간편결제 프로세스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픈마켓의 경우 입점 가맹점과 사업자가 직접 계약해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연동해 직접 계약하지 않은 가맹점의 상품 판매도 중개한다. 이처럼 오픈마켓 사업자가 대표가맹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직계약 형태로 바뀌면 선불사업자는 아무래도 가맹점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적고 용이한 가맹점과 계약할 수밖에 없다”며 “상대적으로 결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와의 계약은 기피할 수 있어 영세 사업자는 사업이 위축되고 소비자는 상품 선택권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통카드 사업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각 지역별로 교통가맹점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나뉘어 있고 국토부 주관으로 대중교통 전국호환협약에 따라 전국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부개정안을 적용하면 각 지역별 교통카드 사업자는 지역별 택시·버스운송사업자 등 각 지역 가맹점과 일일이 직접 계약해야 한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직접 가맹 계약을 하지 않은 지역별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민자도로, 주차장 등과의 정산과 환승이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전 국민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다 환승이 불가능해져 교통요금 인상까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